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을 주고, 교통 신호기의 관리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쌀 관세 관련 통상협상에 앞서 쌀에 대한 국제협력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쌀 관세화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쌀 관세 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쌀 관세를 변경하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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