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후 2시 프란치스회관에서 경제 민생법안 연속토론회서 현재 국회는 청와대가 조속처리를 촉구한 19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 입법권이고, 국민생활 향상에 꼭 필요한 법안을 필요할 때 발의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의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일부 법안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생법안’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국회에 계류된 국가재정법안, 산재보상보험법안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을 재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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