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

장하나 의원은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강원도 삼척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했다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문재인, 박영선, 박원석, 배재정, 백재현, 신경민, 우원식, 은수미, 이미경, 이이재, 이인영, 이학영, 정진후, 최재성, 한명숙, 홍영표 의원 공동발의)이다.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방사능 누출 및 원전 사고 가능성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안전․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삼척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원전반대 및 주민투표 공약 후보자가 시장, 도·시의원으로 대거 당선되는 등 원전 관련 주민투표실시 여론이 높은 지역이다.
삼척시는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삼척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삼척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첨부자료2). 한편 주민투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삼척시에 통보했다
지난 2012년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신청’에 관한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 의해 실시된 바 있어, 삼척 주민투표에 관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법해석이다. 원전의 ‘유치신청’은 원전 건설에 관하여 특정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유치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지자체 스스로가 유치신청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고, 신청권과 해당 신청 철회권을 별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이미 제출한 ‘유치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 역시 지자체 고유의 사무이다. 정부는 2012년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신청’에 관한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에 속하는 자치사무라고 판단한 것처럼, 삼척 원전 ‘유치신청 철회’ 역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삼척원전 유치신청 철회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 요지 공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주민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주민투표법에는 선관위가 주민투표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소관 사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규정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선관위는 관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지난 1일 주민투표실시 공표사항 통지에 대한 결정 통보를 했다.
지난 2012년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신청 주민투표 당시 남해군선관위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관련 사무를 관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이에 삼척시선관위는 관련 법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재검토하여 위 통보를 철회하고 삼척시 주민투표 사무를 즉각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유치신청은 주민투표 대상이고 유치신청 철회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화력발전은 주민투표 대상이고 원전은 아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관적이지 않을 뿐더러 명분도 없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주민의견 수렴을 방해하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중앙정부의 법해석을 핑계삼아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하고 있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자각하여 즉각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3월, 원전사고 위험이 가장 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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