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재 전체 상장사 중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1.2%에 불과!
전자투표제 도입기업 47개사, 이 중 국내기업은 41개사에 불과!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주주총회의 시기(3월) 및 장소(서울, 수도권)의 집중 현상에 따른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 장애를 해소하고, 2015년 1월,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주총 의결권행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여기서 섀도보팅(shadow voting)이란,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로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새도보팅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섀도보팅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전자투표제 이다.
이처럼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전자투표제 도입 기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상법 개정 이후 2014년 9월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선박투자회사 36개사, 일반회사 6개사, 한국주식예탁증서(KDR) 형태의 해외업체 5개사 등 총 47개이며, 이중 국내 기업은 41개사에 불과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경영권 분쟁 시 반대세력에 의한 악용 및 주주의 고의적 반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현재까지 소액주주의 참여 없이도 새도보팅(Shadow Voting)제도를 통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 2013년 8월 정부(법무부)는「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외에도 2건의 의원입법(정호준, 민병두 의원)이 발의가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관련 정부안 및 의원 입법안 2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정부안의 경우 의무화 범위가 주주수 1만명 이상 상장사인데 반해, 민병두 의원안의 경우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이며, 정호준 의원안의 경우 모든 상장사이가 의무화 범위이다.
김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전자투표도입 의무화 안별 대상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안인 주주 1만명 이상 상장사 기업은 총 309개사이며 이 중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단 한 개사도 없다.
민병두 의원안의 경우 적용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현재 143개사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全無한 실정이다. 또한 정호준 의원안의 경우 적용 대상은 모든 상장사 기업으로 현재 총 3,643개사이며 이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42개사(1.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소액주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현재 기업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 새도보팅 폐지에 따라 감사선임 시 3%룰로 인하여 의사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새도보팅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선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자투표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을 위하여 전자투표제도의 확산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