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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도로공사는 과수피해 보상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조치 취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10-08 15:35:18   프린터

 

고속도로변 과수 피해 보상 1심 판결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준 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결정을 한 사례는 2건이며 현재 도로공사는 두사건 모두 제설제 사용과 과수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2011년도에 시작한 첫번째 소송은 4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설제와 과수피해간의 인과성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하면서, 제설제가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속도로변에 가까운 과수의 피해가 큰점, 2009년도 제설제 사용이 급격이 증가한 이후 피해가 시작된 점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제설제의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과수 농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이번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2011-2012년 피해는 기준으로 총 2,2260여만원이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다른 사건은 2013년에 일어난 전남 장성군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 가까운 지점에서 피해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고속도로와 먼곳에서는 피해가 없는 점 등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이천시 사례와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은 선례가 없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이천시 과수농원 배상판결처럼 도로공사가 ‘제설제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즉시 배상을 해줘야 하며, 앞으로 도로공사시 주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며 친환경제설제의 사용을 적극 늘려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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