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지정고시된 791호 중 2충남 덕성그린시티빌 등 51호 갑작스런 매입중단
국토부의 말 바꾸기ㆍ경매절차 지연 등 임대사업자 봐주기 의혹 제기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지정고시를 하고도 편법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13일 국토부가 지난해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특별법) 개정이후 총 791호의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매입지정고시를 하고 이중 251호에 대한 매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791호에 대해 매입지정고시를 했다. 개정된 부도특별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 이전 부도 등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2,651호 중 분양전환됐거나 매입희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수이다.
국토부는 오병윤 의원실이 요청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총 791호 중 313호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으며 227호는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은 251호는 매입을 중단한 것이다. 현재 매입이 중단된 곳은 강원 원주의 성호아파트, 충남 공주의 덕성그린시티빌, 대구 동구의 영도행복한마을 등 3곳이다.
국토부는 답변서를 통해 이들 3곳 251호의 경우 현재 부도 등의 상황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주장은 부도특별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작년에 개정된 부도특별법 제2조는 부도 등이 이 법 시행전(2013년 11월 23일)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세곳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법 시행 이전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토부 스스로 법 해석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오병윤 으원실이 부도특별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개정법 시행 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이후 부도 등 해소와 무관하게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매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요구자료에 대한 12.26일자 국토부 답변>
1-5. ‘13.11.23 이전 부도 등의 상황으로 특별법 적용대상 주택이 향후 주택기금 이자 상환하는 경우 부도 등이 해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국토부 입장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13.11.23)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국민주택기금 이자 상환 및 부도 등 해제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시행 이후 부도 등 해소와 무관하게 금번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말바꾸기는 임대사업자 봐주기 일환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매입추진에서 제외된 3곳의 경우 5차례의 지정고시일 중 가장 빠른 1월과 2월에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부도가 다시 발생한 시기는 성호아파트가 4월 21일, 덕성그린시티빌이 3월 3일, 영도행복한마을은 5월 13일로 지정고시가 이뤄진지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경매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부도가 해제되자마자 그동안의 말을 바꿔 매입추진을 중단했다.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의 말바꾸기와 경매절차의 지연은 다분히 임대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부도임대주택 매입정책이 임차인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매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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