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총 397건의 소송중, 김앤장이 1/4인 94건을 수임
- 공정위가 대형 법무법인을 먹여 살린다는 우스갯소리, 근거 있어
- 공정위 승소율 높이고자 EU 등 사례 참고하여 정보교류 사실만으로 담합 인정하는 법개정안 발의 할 예정
이상규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정위 관련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현황을 공개함. 최근, 대형 로펌들은 공정위 때문에 먹고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음. 공정위 측을 대리하여 수임료를 챙기는 부분은 물론, 기업측을 대리하여 발생하는 수임료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이 의원이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을 대리한 로펌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들은 공정위로 상대로 5년간 총 397건의 소송을 대리하여 제기했는데, 김앤장이 이중 1/4을 대리하여 총 94건을 수임함. 또한, 우리나라 6대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정, 율촌, 화우가 기업측을 대리하여 맡은 수임 건수는 전체 397건 중 70%를 초과하는 282건이다.
이들 로펌 등이 대리한 과징금액의 총액은 무려 2.2조원을 초과함. 만약, 과징금 규모의 1%만 수임료로 챙겼다 하더라도 수임료 규모는 220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음. 대형 법무법인은 공정위가 먹여 살린다는 시쳇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반면, 공정위를 대리하는 로펌들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한 중소 법무법인들이 대다수임. 총 과징금액이 2.2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정위가 5년간 법률 대리인에게 지출한 52억원은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정위가 패소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으로 총 12개 생명보험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고자 담합사실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을 앞세운 생명보험사가 승소했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 중 일부가 담합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패소한 것을 보면 법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남. 이는 법원이 보험사가 정보교환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보교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담합의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유럽연합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 담합사실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원판례를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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