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4개 업소 현장조사 일부시설 기준치 초과 확인 - 파마약·염색약 등 발생하는 휘발성 화학성분 각종 질환 유발 - 미용업 종사자들의 건강에도 적신호, 화학물질 노출저감을 위한 대책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미용실 4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 4개 업소 모두에서 이산화탄소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고, 2곳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2배-10배 사이의 농도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에는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 있으며 농도에 따라서 단기(1hr) 노출시 두통, 신경행동 이상 등의 영향이, 만성적으로 노출시 신경계 이상, 신체발달 독성, 중추신경계 자극 등의 위해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미용업소(네일업 포함)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미용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령의 미용업소 적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적용대상 아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례법 : 적용대상 아님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에 실시한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에서 휘발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네일업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7.31㎍/㎥로 나타나 기준치(100㎍/㎥이하)를 초과했다. 측정대상 중 일부업소에서 기준치 초과가 측정된 것이 아니라 측정대상 전체업소의 평균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일업 업소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한 흡입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내공간에서 휘발성 화학제품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미용업·네일업 업소에서는 종사자들이 흡입성 화학독성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기적인 실내공기 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 국부배기장치 설치,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방법 숙지, 화학제품 증발량을 줄이기 위한 보관·사용법 숙지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며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화학제품의 취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건강도 지키고 소규모 업체에서는 개선 대책을 세워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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