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일 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1. 지난 10월 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탈세 등 불법적 행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원 중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를 비롯하여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어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며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국회 윤리특위와 각 정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6명 의원들의 불법, 탈법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들의 탈법, 불법 행위는 우리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윤리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헌법과 의원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계약서를 조작하여 임차료를 과소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 소득을 탈루한 것은 단순한 무지나 착오라기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 매입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영농경력을 허위 신고 하는 식의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의 관행이었다’거나, 불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식의 나태한 자세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겠는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보도에서 언급된 박희태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6명 의원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 문제는 또다시 ‘국회윤리특위’라 할 것이다. 17대 국회 들어 의원의 술자리 추태나 폭행사건 등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고,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제 국회 윤리특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각 당이 내놓은 국회 윤리특위 개선안을 하루속히 검토하여 정기국회 기간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내에 윤리감사기구 신설 등 윤리특위 개선안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보도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인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분노하고, 한편으로 국회와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정화의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보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의원들과 소속 정당, 국회 윤리특위는 아무런 입장도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위와 각 정당은 해당 의원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