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25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헌재가 공개 변론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어느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