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역시 무죄가 되어야’ (공감한다 37.6%, 공감하지 않는다 48.5%)이다.
이석기 의원 9년 중형 선고는 박근혜 정부 정치보복의 희생양’ (공감한다 40.9%, 공감하지 않는다 47.6%)이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가운데, 국민 47.1%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4-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김진실)가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대립되는 판단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47.1%가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36.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16.2%)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공감한다’ 66.3%), 지역별로는 호남지역(‘공감한다’ 5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내란음모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37.6%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4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13.9%) ‘이석기 의원에 대한 9년 중형 선고는 박근혜 정부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주장에는 40.9%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47.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 11.6%)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4.4%(‘매우 잘 하고 있다’ 14.4%,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20.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2.9%(‘별로 잘 못하고 있다’ 21.4%, ‘전혀 잘 못하고 있다’ 41.5%)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많았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421명)의 경우에도 부정평가가 80.1%에 달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되어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이 응답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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