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제도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장하나 의원실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물이용부담금 운영방향 공론화’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환경부, 상․하류 지방자치단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여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로 인하여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회의론이 조성된 바 있다.
급기야 2013년 4-6월 3개월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5월 물이용부담금을 상수원 하류지역 지자체 수질개선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천시 등 하류지역지자체의 물이용부담금 반대여론을 설득하였다. 애초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2014년 실시한 국회 결산심사에서 장하나의원은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 사용용도 변경을 공론화 등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다. 지적을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 소속기관, 한강 물이용부담금 관리청)이 수용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도입시기에 비해 현재의 정책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사용용도와 운영방식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전반과 관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 오염원관리에서 수질보전지원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 후, 마지막으로 '물이용부담금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자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양평군), 전문가, 시민단체 등 6명이 참가한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식수원인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에서 비용을 납부하여, 규제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2015년 부과금 한강·낙동강·영산강 170원 톤, 금강 160원 톤)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하는 하류 지역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류지역의 갈등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 운영방향에 대해 상하류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다.
장하나 의원은 “상하류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반해서 운영해야할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공론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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