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대중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권력이라고 불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논평에서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 또한 엄중해야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언론 스스로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한국기자협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신문윤리강령’을 별도로 만들어 신문윤리강령 제5조는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언론사 기자의 도를 벗어난 취재행태는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 총리 자격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국일보 기자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타 언론사 출입기자들과 총리 후보자가 점심식사를 하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후보자의 동의 없이 발언을 녹취하고, 녹취한 파일을 야당에 제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언론취재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파일을 제3자에게 통째로 넘김으로써 명예훼손 등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적인 자리에서 취재진과 취재원 사이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는 공식적인 자리의 기자회견과 달리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취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재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언론 취재 환경은 크게 위축된다.
다행히 한국일보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위반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일보는 공언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건전한 취재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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