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와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입원보증금 비용청구 금지 과다 납부금 환불 근거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나 수치감을 덜 느끼도록 권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근거 등 급여범위 확대를 통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보존 의무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치료의 즉시성 확보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 시 제한 해오던 규정을 완화하여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하여 즉시 치료를 받은 후에 시,군,구청장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킨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의해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급여기관이 본인에게 그 과다 납부액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계층의 건강수준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키로 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희귀난치성(1종)·만성(2종)질환자(04년)/12세미만아동(2종 05년)
다른 대상자 장제비 지원 수준
국민기초수급자 40 또는 5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25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05년도 연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대상자 증가 66천명
그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등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과 관련된 사항을 의료급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류보존의 책임을 공고히 한다.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나 서류를 보존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서 관계 공무원의 보고·검사 시 또는 환자의 쟁송 등의 근거서류로 보존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특히, 처방전은 일선 약국에서의 보관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간 5년간 보존해오던 것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한다.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헌혈자의 날 제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 로 제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올 부터 매년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도 필수행사로 자리잡도록 권고했다.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 개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부작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특정수혈부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신고와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 개선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협의과정에서 의무조항과 예외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의무조항과 권고할 것을 구분해서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