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됐다. 근본적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안에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되면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브리핑에서 보육교사 처우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회의서 부결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이 무산되어 유감스럽다.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된 어린이 보육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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