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를 비롯한 모교수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무시하고 북한 공산정권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핵저지시민연대는 18일 이러한 문제 현상들이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였을때는 수면아래에서 활동하다가 국보법폐지, 친북정권 등장의 영향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북반미활동의 뒤에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대남적화노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정구난동은 모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한 범죄인만큼 마땅히 처벌돼야 할것이다.
단순히 학문의 자유 차원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수호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 아닐수 없다.
최근 강정구 구속수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채 검찰의 위상에 큰 상처와 위기를 안겨 주었다.
강정구를 구속 수사하든 불구속 수사하든 그것은 검찰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판단할 일이지 정권의 입김을 불어 넣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국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즉각 책임을 지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거취표명을 비롯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것만 봐도 현 노무현정권의 친북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헌법에 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검찰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외압을 물리치고 강정구를 즉각 구속수사할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