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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순형 전 의원“박 대통령,김영란법 재의요구 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5-03-09 16:56:45   프린터

김영란법, 시행령 아닌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 대통령 거부권 행사토록
국무위원들, (김영란법 위헌 소지) 나서서 대통령에게 진언해야
테러방지법, 정부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로 방치...? 결국 국정원에 대한 불신
15년째 잠자는 테러방지법, 이젠 정부여당 나서야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정치권을 향한 바른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순형 :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지난주 금요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지도부,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까지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있던 얘기들이 일부 공개가 됐거든요. 소통이 좀 된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순형 :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세 차례 밖에 없었다는데요. 그 당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그랬는지, 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회동 사실조차도 비공개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회의 일정이라든가 모두발언도 싹 공개를 하고요. 소통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일보했다...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회의 내용입니다. 어떤 걸 논의했느냐... 한 네 가지 정도를 논의했는데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성격을 종북세력이 저지른 사건이다 규정을 하고 배후 철저 규명하자... 당연한 얘기죠.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도 우선 처리하고, 세월호 인양문제도 아마 논의한 것 같고 그런데요. 문제는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에서 사건 규정도 좋고 배후 철저 규명도 좋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는 시작됐는데 15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가 논의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하고 논의도 안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적어도 고위 당정청 회의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의 고위 책임자들 회읜데요. 국정 현안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가려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고성국 : 소통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지만, 막상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꼭 다뤄야 할 이슈들은 왜 제대로 안했냐. 이렇게 한 마디 하셨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 하셨거든요. 우선 김영란법부터 말이죠. 벌써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순형 :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국회 스스로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날부터 이것이 위헌 소지가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에 재개정, 보완을 하겠다고 여야가 똑같이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이틀 만에 대한변협에서 다른 단체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위헌 헌법 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국회가 비판 여론이 잦아들면 결국은 헌재에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더라고요, 모두 발언에서. 언론의 자유라든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해서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 이게 시행령으로 보완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와 국무위원들이요, 이번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는데요.

 

고성국 : 그렇죠.

 

조순형 :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을 해서요, 정부에 이송된 이후에 공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성국 : 재의요구?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돌려보내는 거요?

 

조순형 : 거부권 행사라고 하죠. 헌법상 이 조항은 국회가 입법권을 오남용 하는데 대한 견제장치거든요. 근데 역대대통령이 이걸 별로 행사를 안했습니다, 거의. 말하자면 국회와의 대립갈등을 우려해가지고 여간해서 그건 못하거든요. 

 

고성국 : 대통령이 또는 국무회의가 재의요구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가지 않나요?

 

조순형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스스로 말을 꺼내기보다 권익위가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 얘깁니다만 아주 저명한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

 

고성국 : 행자부 장관이 그렇군요. 서울 법대교수 하다가 지금 장관하고 있잖아요.

 

조순형 : 그럼 이런 분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분이 주도를 해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죠. 이거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한다고. 좀 그래야지 받아쓰기만 하는 총리, 장관의 오명을 떨치고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국 : 정치권이나 정부가 침묵하고 헌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건 비겁한 짓이다?

 

조순형 : 그럼요. 비겁한 행동이죠.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합니다. 헌법상의 조치를 취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즉시 논의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성국 : 그런 방법이 있군요.

 

조순형 : 그렇게 해야지 국회도 각성을 하고요. 경각심도 좀 불어넣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성국 : 그리고 아까 리퍼트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서는 테러방지법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5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조순형 : 그럼요. 2001년 9.11테러 직후에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영국에서는 애국법, 테러특별법이라든가 제정을 강력히 시행을 했거든요. 최근에 IS같은 극렬무장단체가 또 나와서 테러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테러라는 것이 종전의 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특별법이 필요한데, 문제는 야당에서요. 아,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나게 되니까.

 

고성국 : 지금은 야당이 됐어요.

 

조순형 : 야당이 되고 나니까... 특히 국정원이 이 법이 제정되면 주관하게 되는데, 결국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죠.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 침해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더라도 지금 양상이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비단,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뿐만 아니라 IS에 고등학생이 스스로 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우려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정부여당이 나서서 해야지, 몇 년 동안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그냥 방치하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고성국 : 마침,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요. 이 청문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정책토론도 제대로 벌여봤으면 좋겠네요.

 

조순형 : 그럼요. 테러법 방지에 따르는 권한 남용이라든가 인권침해 이런 문제도 정말 거기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고요. 질의응답해서.

 

고성국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중동순방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여야대표들하고 만나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이제 여야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테러방지법도 그렇고 김영란법 후속 대책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물꼬를 트는 건 가능할까요?

 

조순형 : 그럼요. 그 문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대표도 경제안보를 의제로 해서 대통령과 회담 요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경제안보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 이 문제하고요, 대테러방지법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번에 행적이 드러났습니다만 김기종, 그 사람이 말이죠. 주한일본대사 습격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은 형법에 징역 5년 이하의 중대범죄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되고 북한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외교관에 대해서 폭행하고 그러면 중벌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성국 : 그 문제까지도 좀 보완하자...

 

조순형 : 그 문제도 사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고성국 : 이러니까 일본 우파신문들까지도 놀리고 조롱하고 말이죠. 이러고 있잖아요.

 

조순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간 당정청 회의에서 특히 대표회의 다음에 의제,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가 있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얘기만 해서 안 되고. 문재인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할 생각을 해야죠. 아마 문재인 대표도 뭔가 들고 나올 겁니다.

 

고성국 :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순형 : 감사합니다.

 

고성국 : 조순형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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