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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금지분야 자격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 온,오프라인 적발건수 급증!
국내 민간자격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해서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불법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1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격 등록제가 도입된 2008-2014년까지 등록된 민간자격 수는 1만3,081건에 폐지 자격 수 278건으로 현재 민간자격증은 1만2,803건이 등록되어 있다.
년도별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55건-2009년 380건-2010년 539건-2011년 1,053건-2012년 1,453건-2013년 2,748건-2014년 6,2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2014년까지의「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1,494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81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2,444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까지 자격 종목수)이나 됐다.
특히 모니터링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2009년 11건-2010년 20건-2011년 38건-2012년 482건-2013년 900건-2014년 98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등록 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4년까지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8,143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456건(피해금액 약1억2,426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2년 1,405건에서 2013년 1,560건-2014년 1,567건으로 피해구제건수의 경우 2012년 78건에서 2013년 82건-2014년 1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총456건의 피해구제 내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와 해제 및 위약금 등의 문제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당행위 50건 품질․AS 건 5건 가격․요금 3건 표시․광고 3건 기타 1건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11일,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관련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실태와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며 同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의 표시·광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발표 및 전문기관 조사 수행 등 민간자격 실태조사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同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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