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9일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을 그대로 둔 말뿐인 수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브리핑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조사활동을 정부가 지휘·감독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부정하지만 국민 누구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정부가 자유롭다고 생각지 않는다.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 재난관리시스템의 미비, 정부의 낡은 관행 속에 기생한 관피아의 부패 등 진상규명의 대상인 정부가 진상규명을 이끌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막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왜 진상규명에 대한 지휘감독을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비난에 부닥쳐 시행령을 수정하면서 특조위, 유족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것이다. 애초 수정하는 시늉만 할 작정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점에 다시 주목한다. 시행령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대통령 발언의 속뜻이 이것이었나.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다시 촉구한다. 국민과 유가족을 재삼재사 울리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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