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사상검증 가까운 비밀면접, 사법부를 국정원 휘하에 두겠다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를 비밀리에 접촉해 사실상 사상검증 면접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인권침해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다. 국정원의 농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대한민국이 정녕 민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의뢰로 법적근거에 따라 면접을 진행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나 사상편향성을 가진 인물을 걸러내기 위한 신원조사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해명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지원자는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 지원자 면접은 국정원이 내세우고 있는 보안 업무규정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사상검증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정원이고 대법원이고 얄팍한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원자 비밀면접을 실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명쾌히 해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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