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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배수펌프장 라돈 기준치 최대 20배 초과 검출에도 환경부·노동부의 도 넘은 책임 떠넘기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장하나 의원, “정부는 지하공간 라돈 전수조사 실시하고, 위해성이 높은 라돈 관리기준의 법적성격을 강화해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건설된 구조물이고 지하수 및 암반을 통해 라돈가스가 방출되므로 환기량이 부족한 열차 운행구간, 특히 터널과 승강장, 배수펌프장은 라돈이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해 이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기준치 최대 20배를 초과했다.
터널과 배수펌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의 라돈농도가 낮지만, 2013년 환경부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터널과 배수펌프장의 라돈농도는 역사나 차량 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차량 등 연결된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터널과 배수펌프장은 작업환경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라돈은 작업공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아니고 실내공기질 관리는 환경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재피해가 인정된 사례가 18건에 이르고 지하공간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건강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처간 책임 떠밀기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는 누적 노출량이 동일하다면 고농도로 단기간 노출되는 경우보다 낮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험도가 더 크고, 누적 노출량에 비례해서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
장하나 의원은 “라돈의 누적노출량에 비례해 폐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방출되는 고농도 라돈에 직접 노출되는 지하공간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다”면서 “환경부와 노동부는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공간에 대한 라돈 전수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는 라돈의 법적 관리기준을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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