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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기사등록 일시 : 2015-09-15 10:31:14   프린터

부제목 :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회,검찰, 대법원 등 판정기관별 부당노동위 및 노조법 처리 실태분석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관별 사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국가기관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정·노조법 위반기소율·노조법위반 처벌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검찰, 대법원 등 주요기관별로 모두 매우 저조하거나 낮은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급감한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후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관련 국가기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수준”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전체적으로 낮고, 혹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98%이상이라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부추기는 꼴”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특히 대법원 산하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범죄인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한 양형기준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하나의원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노동3권 보장수준은 박근혜대통령 집권이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등의 노동시장구조개혁도 사실상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정책방향성인데,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더 국민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장해제 시켜야 만족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노동3권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립이 잘되어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 건강성이 높다. 그래야 잘사는 나라이고 선진국”이라면서 “향후 국민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면 향후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예고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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