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권은희 의원,“국외구매시 전력화 및 납품 실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AW社는 허위로 납품실적 부풀려”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2012년 5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던 아구스타웨스트랜드社는 AW-159 납품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반면, 시콜스키社는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MH-60R 납품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16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AW-159 납품실적을‘2012년 중반까지 영국 육군용 헬기 34대, 12월까지 해군용 28대’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납품실적이 육군용 3대뿐이었다고 밝혀왔다.
방위사업청은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경쟁업체였던 시콜스키社의 경우 2011년 12월까지 MH-60R 119대 이상을 미 해군에 납품해 운용중이고, FMS사업(미국 무기 수출시 국방성이 개입해 거래)에 따라 미국정부가 이와 같은 납품실적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구서(RFP)에는 ‘납품실적(date of delivered)’을 과거에 납품한(인도된) 실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경우 “해군용 헬기 28대 납품실적이 2017년까지 납품할 실적을 기재한 것이다”며 궁색한 해명도 덧붙였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업체들에게 배포한 제안요구서(RFP) 상에 “제안업체는 성능, 체계통합, 사양, 가격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거짓 납품실적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 서류심사 당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社가 거짓 납품실적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상 국문과 영문 혼용 사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두둔하는 반면 시콜스키社가 정확하게 납품실적을 기재・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천안함 사건으로 긴급하게 소요가 제기돼 이미 검증된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외구매로 추진된 사업에 납품실적도 허위로 기재한 업체가 선정된 꼴이다”며 “있지도 않은 납품실적을 기재한 기종을 시험평가 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해군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한 AW-159는 납품 3개월 가량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FAT(공장수락검사)와 SAT(수락검사)를 실시하지 못 할 만큼, 대잠용 헬기의 핵심 임무장비인 대잠 탐색용 레이더 모드와 대잠 음파탐지용 디핑소나의 성능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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