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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3건 중 한 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안 해
기사등록 일시 : 2015-10-02 17:37:04   프린터

부제목 : 현행법상 근거 없는‘화학사고’ 판단기준 창설해 자의적인 적용회피, 기업 봐주기 논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대응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올해부터 시행된「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환경부의 자의적인 적용회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 시행 당시 ‘선진국형 화학물질 관리체계 출범’이라며 대대적으로 화관법을 홍보하던 정부의 기조가 무색해졌다.

  

화관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확대·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로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법은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화학사고’로 정의하고(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만 한정), 사고대비물질 지정,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즉시신고의무, 화학사고 영향조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사고’의 요건으로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할 것, 화학물질로 인할 것,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3호). 법에서 규정한 각 요건의 충족여부가 바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이고, 그에 따라 화관법상 ‘화학사고’로 인정될 때 비로소 상기한 제도들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근거 없이 화학사고 판단기준을 새롭게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사고와 화재·폭발사고는 화학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별첨1) 지난 1월 발생한 경기도 파주 LG 디스플레이 질소사고(사망2명, 부상4명), 3월 울산 아르곤가스 사고(사망1명), 4월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질소사고(사망3명, 부상4명) 등은 화학물질 때문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다. 또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세틸렌 폭발사고, 3월 이천 SK 하이닉스 가스사고, 충북 진천 영진화학 폭발사고, 4월 울산 부림인터내셔널 폭발사고, 충북 청주 LG화학 폭발사고, 5월 용인 톨루엔 화재사고 등은 단순 화재나 폭발사고라는 이유로 화학사고에서 제외하고 있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관련 참고자료, 한강유역환경청 제출

 

화관법 시행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환경부의 소극적인 화학사고 인정 경향이 뚜렷하다. 가장 많은 사고에 대응한 한강유역환경청이 31%의 사고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32건 중 10건), 금강유역환경청 28%(7건 중 2건), 낙동강유역환경청 25%(12건 중 3건), 대구지방환경청 25%(8건 중 2건), 새만금지방환경청 40%(5건 중 2건) 등으로 화관법 미적용이 확인됐다. 화관법 미적용 사고들의 대부분의 경우 자의적인 적용회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해석은 각 화학물질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화학물질은 인화성, 폭발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 흡입 또는 피부노출 시의 독성, 공기보다 무거워 질식위험이 있는 등의 건강위해성, 환경에 대한 위해성 등 각각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환경부의 화학사고 판단기준은 이 중 몇 가지 특성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화관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할 때도(제39조) 위와 같이 다양한 위험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해석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1월 19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LG 디스플레이 질소사고에 대해 화학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화관법 제57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질식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화관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뿐만 아니라 7월 31일 SK하이닉스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 사고가 단순폭발사고로 화학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화관법에 따라 사후조치 명령(제46조)을 한다는 기이한 발표를 했다. 당시 유역청의 판단대로 3월 SK하이닉스 사고가 화학사고가 아니라면 화관법상 조치명령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처럼 환경부가 자의적인 법해석을 무리하게 사안에 적용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사고 누적발생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정도가 화관법 도입으로 상당히 강화되면서 기업 봐주기 논란이 있는 지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에 관한 것이다.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의무를 제한 없이 부과하고 있다(제43조). 대부분 사고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최초 인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불과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이 법상 규정된 즉시신고의무를 무력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규정은 일반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 물질이 5L, 5kg을 초과할 경우에만(사람·환경에 대한 영향 무관)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여, 즉시신고의무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사람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는 대개 사후적으로 인지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유역청이 사고대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해서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유해화학물질 여부와 유출·누출 물질량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사고 당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즉시신고는 사고대응기관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사고은폐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舊) 유해화학물질관리법서 사고로 인해 사람의 건강·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화관법에서는 전체 사고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인데, 이와 같은 법적 취지를 행정규칙이 몰각한 셈이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 화학사고의 즉시신고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즉시신고의무 불이행 사례가 상당수 확인된다(2015년 7월말 기준 8건). 어떠한 사고든지 발생 즉시 신고하는 규범이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예규를 개정하는 작업부터 시급해 보인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집행은 화관법을 마련한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반복되는 화학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사고대응강화와 재발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입각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문제가 되는 행정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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