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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노동개혁 입법 폐기 안타깝다”
기사등록 일시 : 2016-05-19 21:41:57   프린터

부제목 :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20대 국회, 반드시 노동개혁법안 통과시켜야”

청와대는 19일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무산되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노동개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다.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일자리 희망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과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여는데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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