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우윤근)는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23일 및 제9차 본회의 오는 24일의 의사진행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첫째, 23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으로 개의(오전 10시 예정)가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개의하고 예정된 안건심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국회법 제112조제7항)되어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둘째,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정한 당일의사일정은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셋째,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했다.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산회선포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23일 자정의 도래와 함께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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