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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기내난동 폭력 반드시 엄벌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6-12-28 23:05:13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이원욱 의원 기내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 행위(폭언 고성방가 타인 위해 등)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장·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
 
항공보안법 상 애매한 규정... “땅콩회항” 때에도 솜방망이 적용
 
그 외의 기내 난동 등의 경우에는 징역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현행 「항공보안법」 은 기장이나 승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여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이며, 지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때에도 적용이 검토된 바 있다.
 
이 규정은 여러 가지 애매한 맹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우선, (과연 그 행위가) 항공기의 운항과 기장 등의 업무를 (정말로) 방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항공기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더라도 과연 그것이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방해나 위협으로 작용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땅콩회항” 사건에서도 당시 항공기는 이륙상태가 아닌 이륙준비상태였기 때문에 운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명분이 있었던 이유다.
 
또 하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위계(僞計)란 속임수 등을 통해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威力)이란 물리력 또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땅콩회항” 사건에서는 부사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에서는 과연 ‘위력’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땅콩회항” 사건도 지난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에 그친 바 있다.
 
만약 위의 위반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공기 내 단순소란이 적용되어 징역 없이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그치게 된다.
 

이번에 이 의원이 제출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률상 맹점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하여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법 제5조의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기내 단순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라면폭행 사건, 며칠 전 대한항공 기내소란 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조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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