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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노동사건 공안부 아닌 형사부가 담당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7-08-25 13:27:31   프린터

부제목 : 박상기 법무장관 “노동사건 공안부가 다루는 것 문제 있다”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청 공안부에서 공안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법무부장관도 이에 동의를 표하여 노동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의 공안적 시각이 바뀔지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 질의에서 노동사건을 간첩 테러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검찰청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오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노동사건을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있고 공안부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밝히고 법무 및 검찰 행정을 운영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가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검찰 공안부 업무에서 노동사건 업무를 제외할지 주목된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건은 학원사건, 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과 함께 검찰청 공안부 산하 공안3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정권 찬탈을 꾀하던 신군부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 했다.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차원에서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노동사건 전담부서를 두고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검찰인력을 배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김병욱의원은 지난 5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김의원은 “검찰 공안부 대신 형사부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게 하여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쌓아가는 한편, 법원도 서유럽과 같이 별도의 전문법원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122호, 현행)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9895호, 1980.5.31. 개정)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사무과를 두며, 공안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안·선거 및 노동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4.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이하 "보안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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