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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새 3배 이상 증가, 교육기관 성범죄 경각심 해이 심각
법으로 원천봉쇄한 학원 성범죄자 종사, 성범죄 경력조회의무위반으로 지속 적발 최근 3년간 84명의 성범죄자 적발, 그중 개인과외교습자 33명, 학원장 22명 최근 경기도에서 미술학원 강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하는 등 교육계 내부의 학생 성범죄 뉴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으로 원천봉쇄한 학원 등 교육기관의 성범죄자 종사가, 학원 등의 경각심 해이로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 바른정당)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자료에 따르면 10일 2014년-2016년 8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76건으로, 2014년 110건, 2015년 236건, 2016년 8월까지 230건으로, 2014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313%)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더욱 강화된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014-2016) 84명의 성범죄자가 학원을 운영, 혹은 종사, 과외교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참고로 2005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최초 취업제한을 규정한 이래 점차 그 대상범죄를 확대하여 2010년 모든 성범죄경력자로 확대하고, 2016년에는 학원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도 의무규정으로 더욱 강화했다.
이에 김세연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교류하는 학원강사의 직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학원강사 유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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