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실명제위반 자금세탁·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수사해야”
캠코 통해 제출받은 다스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에서 비자금 내역 계좌번호와 함께 확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서 120억 원대의 DAS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하고,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 당시 심 의원은 캠코에게 자료열람권을 활용하여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확보하여 분석한 바,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과 3억 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되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국내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상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며, ③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AS 비자금 이동 추적해야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할 수 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문사항이다.
또한 심 의원은 금융정보위원회(FIU)가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불법재산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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