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남근)는 8일 강금원(창신섬유 회장)씨가 “자신과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문수 의원에 대하여 제기한 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원고인 강금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3년 5월-6월 김문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 변제과정 및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산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문수 의원은 강금원씨가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방식을 빌어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 19억여원을 대신 갚았으며, 강금원씨가 회장으로 있는 창신섬유가 생산한 군납모포의 경우 정전기 발생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군납을 독점한 사실에 대하여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