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수 의원은 28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나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라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출석정지 결정은 지난 91년 윤리위 출범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다.한나라당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징계사유는 지난 3월 2일 수도분할이전법 날치기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것이다.당시 국회 법사위의 위헌공청회 조차 거치지 않고 망국적 수도분할이전법을 직권상정이라는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책임자부터 먼저 징계하라. 이 자들이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적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수도분할이전법 이 과연 무엇인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법”을 거의 베낀 재탕법으로서 헌법소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원으로서 반국민적, 위헌적 반역사적 망국적 수도분할이전법 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반국민적이고 반윤리적인 상습 날치기 윤리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