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초청 상임위원 간담회’ 일정 중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위원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월 국회 일정 합의해주셨으면 함. 그게 국민의 바람이자 뜻일 거라고 생각함. 1월 임시국회 회기가 2월 중순까지로 한 달이나, 교섭단체 간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2월 국회 열 수 있음. 가능한 한 빨리 합의했다.
운영위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음. 의장이 방점을 두는 것은 의회 신뢰도 문제임. 국회 신뢰도를 단 1프로(포인트)라도 올려보자고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정치개혁. 그 요체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이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다루고 있고, 둘째 정당개혁은 제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오고 있음. 나머지 국회 개혁은 국회법 개정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
열거된 개혁과제만 10가지 이상인데, 계류 중인 안건만 해도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국회인사청문회 개선,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3개월 안에 처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운영위에 계류 중) 등이 있다.
또 각 상임위의 소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정례화를 하자고 의장이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잘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를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열자는 안이 올라가 있다. 또 상임위마다 소관분야를 부처별, 분야별로 전담하는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해 매주 열자는 방안도 제시함. 운영위에서만 처리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개혁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전자청원법안도 제출돼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본회의 못 올라감. 전자청원법은 잘 아시는 대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다 원한다. 헌법상 청원권이 국회에 있는데, 청와대로 전자청원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국회도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일 년에 드문드문 열리는데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청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함. 이것을 전자청원으로 바꿔서, 직제도 마련하고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양 차관급(국회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 처장 두 분이 이미 임기 만료된 상태로 근무 중임. 후임자를 선정해 법적절차에 따라 운영위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운영위에서 투표를 진행해 주셔야 함. 운영위 열리면 첫 번째 그것부터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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