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질서유지 제도는 대표적으로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다.
26일 경호권 국회 회기 중, 국회 경내 및 건물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내의 모든자에 대하여 일정 사항을 명하거나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한편, 질서유지권은 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의장 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서유지권 행사(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 행사)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경호권 행사 없이 질서유지권 행사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이번 사안은 “그 경중에 상관없이” 의안과 사무실 등 회의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질서유지권이 아닌 의장의 경호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