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본법 :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
장애인연금법 : 월 40만원 연금지급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 경제적 주체 정립
조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차량 LPG면세를 통한 사회참여증진
정화원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장애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기본법 과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등 장애인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발의하고 지난 4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함께 5대 법안을 올해 핵심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제정된 지 수 십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도록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당당한 인권주체로서 장애인 정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장애인당사자주의 확립’과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장애인법을 제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기본법 은 장애인관련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 체계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보건 복지 분야에 국한되어 협의의 관점에서만 시행되어져온 문제점이 있어 인권이나, 교육, 노동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책임부처의 기본시책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복지법과 기본법을 분리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 이에 정화원 의원실은 학계와 변호사,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정책 T/F팀을 작년 8월에 구성하고 지난 2004년 10월부터 8개월간의 연구와 실무토론회를 거쳐 「장애인기본법」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중증장애인연금법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인기본법 주요내용
①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기본시책과 이념 명시
②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의무화
③ 장애인담당공무원제 규정 신설
④ 장애인 문제의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
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① 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②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보호 및 지원 강화
③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④ 활동보조인의 파견 및 유급 활동보조비 지원 규정 신설
⑤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등 장애인정보접근 의무화 조항 신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강화
⑦ 장애인 안내보조견 조항 강화
장애인연금법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호나 지원해야 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되도록 했다.
연금대상을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기본 급여를 지급토록 하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여 사회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가 명시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장애인의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경쟁고용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유상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에 맞는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국민생산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
향후 추진 계획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오는 23일 정부와 학계, 장애인단체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으며 장애인생산품및서비스우선구매특별조치법 역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은 6월중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 후 완성하여 7월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법률로서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정화원의원은 지난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당론추진을 위해 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맹형규의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최근 한나라당은 민생과 소외계층 대책 등 정책마련에 적극적인 터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