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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선 지하화 길 열린다
기사등록 일시 : 2019-12-12 16:10:46   프린터

부제목 : 국토부 ‘도시재생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비 10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서울 구로갑) 원내대표, 김상희(부천 소사)·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용역비 1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예산 편성은 이들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시를 단절하는 원도심 지상철도 구간은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해 관철했다.

의원들은 역시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법안도 발의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와 지상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특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도 지하화 계획과 동시에 지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면 그로 인한 향후 개발가치가 지하화 사업의 편익에 반영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철도관련 시설 예타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의 1.4배 정도만을 편익에 반영하면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6년 10월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역에 대하여 현재 공시지가의 2.8-3.5배 적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확보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예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예산편성에 따라 내년도에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 심사중인 관련 특별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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