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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聽聞會 Hearing)
기사등록 일시 : 2020-05-01 08:05:52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청문회’는 ‘조사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청문회’는 ‘정책 현안의 공론화 수단’이자 ‘권력의 견제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은 암호화폐 같은 정보기술(IT)이나 산업 관련 문제 등도 청문회의 주제로 삼아 토론하는 문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억지 반대만을 위한 청문회도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청문회’가 민주주의 꽃’이라 여겨진다.

 

2019년 7월 16일과 17일, 미 전역의 TV는,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청문회 뉴스를 내보냈다. 2018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언급되었고, 리브라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임원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항변했다. 화폐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상·하원 의원과 암호화폐 옹호론자 간 토론이 불붙었고, 그 상황이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원래 청문회는 미국 의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20세기 후반에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나 국가와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사회적 공론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청문회를 도입했다.

 

2020년 3월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시 국회운영과 청문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고, "임기 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 국회운영과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결위 '쪽지예산' 근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윤리특위 상설화와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따로 검증하고, 임명동의안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를 의무화해 국회 청문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속칭 ‘상시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겸직하던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제안한 법안이다. 본회의에는 2016년 5월19일 상정돼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의결됐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 제65조는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것이었다. 국회법에서는 청문회 개최 요건으로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법률안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가능 요건이 추가됐다. '법률안 심사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재적의원 1/3의 요구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사건 등 정부여당이 꺼리는 현안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도중,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틀 전인 2016년 5월 27일 거부권(재의요구)를 행사해 버렸다.

 

국회법 제65조는 ‘청문회’ 규정이다. 청문회는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라 정의한다.

 

국회법 제64조는 ‘공청회’ 규정이다. 공청회公聽會 Public Hearing)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를 이른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도 2018년 4월 17일 제정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다수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속칭, ‘언론청문회(言論聽聞會)’가 1988년 10월 제144차 정기 국회의 문교 공보 위원회 국정 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5공화국 언론정책에 대한 청문회가 10월 21일 시작 23일 종료 되고, 12월 13일에 열린 언론인 해직 문제에 관한 청문회. 이 청문회에서 제5 공화국의 언론 조치들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났다.

 

속칭, ‘오공청문회(五共聽聞會)’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 국정 조사에서 제5 공화국 때의 비리와 5·18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열린 청문회이다.

당시 노무현 초선의원의 ‘명패사건’도 있었다.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서, 그리고, 1988년 국회의원 선거 직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5공화국 군부 집권세력에 대하여 증인 심문 및 청문회를 개최하던 중, ‘명패사건’이 일어났다.

 

속칭, ‘5공청문회’의 자리에서, 전두환과 하나회-보안사 군인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대처가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했고, 청문회에 참여한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했다. 이 때, 평민당의 이철용 의원이 전두환을 향해 달려가 “발포 쟁점부터 밝혀. 살인마 전두환”이라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전두환이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퇴장하자, 당시 특위위원 중 한 명이었던 노무현이 분을 참지 못해 명패를 집어 땅에 팽개쳤는데, 당시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고 있었기에 이 장면이 전국민에게 그대로 방송되었고, ‘초선 의원’ 노무현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됐다.

 

청문회의 결과로서 전두환 내외는 강원도 소재 백담사로 유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12월 31일 당시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인해두고 싶은 것은 그 당시는 이미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신 뒤였고…"라 언명했다.

 

훗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그게 바로 ‘노무현 명패사건’에서 유래했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연방 헌법은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 권한이 있고,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 조사권을 인정했고, 법원도 판결로 이를 뒷받침했다.

 

1792년 미 연방 하원은 ‘조사권’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791년 아서 세인트클레어 장군이 지금의 오하이오주에서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세인트클레어 장군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의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미 연방 의회는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은 의회 조사의 대표적인 수단인 ‘청문회(hearing)’가 대략 세 가지 이유로 열린다고 규정했다. 첫째, 법안 검토, 둘째, 장차 입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 셋째, 연방 정부 활동의 감독과 점검이다. 그 밖에 연방 의회가 수행하는 조사는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라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드물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회 조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200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다.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호 침몰, 조직범죄, 베트남전쟁,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 등이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시민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 의회 조사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합동위원회가 행사한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다.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그 밖에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함께 꾸린 위원회이다.

 

청문회와 같은 의회 조사는 ‘의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얻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의회 조사는 ‘다양한 현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연방 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대개 공개되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청문회와 같은 의회 조사는 보통 ‘연방 의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연방 의회는 대통령이나 각료, 그리고 판사 등 고위 관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밝혀낼 책임도 있다.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가 됐다.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제, 국회는, 대국민만 바라보며, 입법기능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확립과 사법·행정 견제기능을 탐욕없이 완성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 100년의 패악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구악의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제, 국회는, 문화 국가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현안을 올바르게 공론화하고 사심없이 국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한민족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국회 ‘상시청문회(常時聽聞會)’가 정답(正答)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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