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의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온 부분이 있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시기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범위 구체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시기의 경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9월 부터 시작하는 국회 정기회 이전에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시에만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원칙적인 규정이 아닌 단서조문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왔다. 박완수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결산의 성격인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합해서 국회법이 규정하는대로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회 기간에는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처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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