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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통과 강행시키면 정권재창출 거리 멀어
기사등록 일시 : 2021-08-25 08:32:22   프린터

부제목 : 여.야 소통이나 대화도 없이 강행하는 반헌법·반민주 악법 언론중재법 결국 부메랑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을 무시한

  제정은 결국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여당 독적

  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다음 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로 옮겨졌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부터 25일 본회의

  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한다.언론의 자유를 제한하

  는언론재갈법이라고 ‘태어나선 안 될 법’이라고 반대와 저지를 

  위한 투쟁이 한창이다. 집권 여당에겐 간절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에는 불필요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 법을 개정 강화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집권여당의 속셈이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비이성적인   적의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5배수 책임론은 형평과 균형을 상실한 ‘증오입법’이나 다름없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고 해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언론 자기검열이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만한 독소 조항 많고 정치권이나 정부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론사 운영 그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본다. 표현의 자유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변하지 않았나 싶다. 더블어 민주당도 당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피켓을 들고 강조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왜 야당시절과 집권과 여당시절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치란 말인가? 언론인 사회지도층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야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며 이는 자칫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이 살다보면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행처리할 언론중재법은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군사독재 치하의 보도지침과 결과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구제 수단을 제쳐두고 이런 과잉입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외신기자들이 지적한 대로 한국이 애써 쌓은 국제화 이미지를 단박에 실추시킬 법이라고 지적한다.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언론 자유의 숨통을 끊고 정치적 목적인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3개 언론기관이 발표한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이 더 중요한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21대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이 불편한 법제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언론중재법”은 언론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반민주 입법농단을 멈추어야 한다. 이런 개정안을 손에 들고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을 말하고 강조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다수의 국민들은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은 여.야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재정되어 지기를 바라고 있다. 밀어붙이고 강행처리로 만든 언론중재법이 결국 자신들도 얽매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영원한 집권도 영원한 권려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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