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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캠프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21-10-11 16:39:47   프린터

부제목 :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한다.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이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이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다.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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