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수원에 거주 중이던 지난 21일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공영 장례 형태로 진행된 세 모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쳤다. 지난 10년간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안타까움이 더 컸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긴급하게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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