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담당 국립대 교수 일가, SPC 지분 84% 편법 취득...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사업권 완전히 넘어가면 연간 최소 500억원 전기요금 중국으로 유출 박수영 의원 “국가기간산업이 중국으로 유출 우려... 에너지 안보 구멍 뚫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 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바다의 날에는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해양기술연구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S교수는 전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업권까지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약 3천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계약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나는 우리나라에 약 1.6GW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원전 한 기를 통상 1GW로 간주하므로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발전용량이다. 한편, 국립대 S교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허가도 받지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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