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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농민 ’ 유족 전체 12, 962 명 중 11,695 명이 증 · 고손자로 확인
유족으로 등록된 인원의 90% 이상이 ‘ 동학 ’ 참여자 손자의 자녀 ( 증손자 ) 또는 손자의 손자 ( 고손자 )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 월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강행처리한 ‘ 동학 ’ 유족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취지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동학법 )’ 통과시 이들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존 일제 국권침탈에 따른 독립운동 유가족도 손자녀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해도 유족 대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이용의원) 이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일 동학법상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12,962 명 중 6,805 명 (52.5%) 이 고손자 , 4,890 명 (37.7%) 이 증손자로 확인됐다 . 손자는 1,256 명 수준이다 (9.7%) 한 세대를 30 년으로 삼으면 , 90년-120 년 전 ‘ 조상 수혜 ’를 보게 되는 셈이다 .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동학법 제정 당시만해도 유족의 범위를 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 손자녀까지로 보았다 .2005-2006 년 조사에서 유족이 783 명에 불과하자 , 노무현 정부는 2007 년에 다시 법안을 현행 고손자까지로 유족 대상을 확대했다 . 그 결과 2009 년 총 10,567 명까지 유족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조사 활동이 종료됐다.동학 특별법 ’ 이 8 년간 아무런 활동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걸 다시 되살린 건 문재인 정부 때였다 . 지난 2017 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심의위원회 활동이 2018 년 되살아났고 , 그로 인해 지난 2019 년부터 올해까지 총 2,395 명이 추가로 ‘ 동학 ’ 유족으로 등록됐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추가 등록된 유족 역시 1,500 명이 고손자 , 776 명이 증손자로 전체 95% 가량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17년 문 정부 집권 당시 동학 기념재단에 편성된 국고보조 예산은 ‘ 운영지원 사업 ’ 9 억 2,900 만원에 불과하던 것을 2018년 운영지원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으로 1 년 만에 98 억원으로 10 배 이상 늘어났다 . 동학운동 전적지 등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비 재원을 5:5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던 것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다 . 이후 2022 년까지 동학기념재단은 총 461 억 5,000 만원 규모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받았다 .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사무경비로 사용한 예산은 2022 년까지 매년 3 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유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상 문체부 · 행안부 · 기재부 · 보훈부 국장급 정부위원은 당연직 참석대상이지만 , 사무관 등을 대리 참석시키거나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부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도 ‘ 동학 유족 ’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동학농민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형식상 참여 농민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 특정 지역 개발사업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면서 “ 문 정부가 호남 표심을 의식해 광범위한 사업을 벌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또한 ” 고손자녀까지 유족으로 인정하고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조성하는 방식이 동학혁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 면서 ” 국가 재정과 행정력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동학법이 문체부 소관사항인지부터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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