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부패없는 투명사회를 위한 역사적 협약’이 체결됐다.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단체가 9일 한자리에 모여 투명사회 협약’을 맺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한 것은 선진사회 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국가적 과제에 대한 수평적 사회연대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이번 협약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회 주요 집단이 미래를 위해 연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부패한 과거’로부터 ‘투명한 미래’로 가기 위해 사회 주요 집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그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최초이자 최대의 사회적 연대인 것이다. 노 대통령의 평가처럼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부패는 미래를 향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불법정치자금, 정경유착, 분식회계 등 구조적 비리에서부터 촌지, 떡값에 이르는 일상적 부패는 사회 각 분야의 정상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부패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부패청산은 그래서 선진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쟁력인 것이다.
세 번째는 추상적인 선언과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부패통제기관의 역할 조정,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공기업 투명성 개선, 부패공직자 양형 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정치부문은 불체포 특권제한, 불법수수 정치자금 국고환수 법제 마련,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경제부문은 기업윤리 강화, 하도급 비리 개선, 정보공시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의제다.
특히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서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문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상설적으로 운영, 협약의 이행·평가·확산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