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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에서 5배로 상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 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가맹지역본부를 포함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 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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