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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국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4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 조항) 세부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당사국들은 이 조항을 활용한 국외감축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결정 감축목표의 11.5%를 국외감축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대규모 국외감축량 확보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다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북한 내 감축실적의 국내이전과 더불어, 제6조제8항에 따라 ODA 등과 같은 비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제6조제2항의 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입법이 미비한 상태임. 국회는 향후 남북 간 철도, 산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제6조제2항 메커니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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