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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 도정법 개정안 ) 대표발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상가지분 쪼개기 ’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오는 7월 재건축 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 76 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 ( 집합건물 )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다 . 이에 ‘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 ’ 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 현행법 제 77 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개정안은 이를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 ’ 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 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이에 김 의원은“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 ” 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분당 재건축 활성화 3 법 ’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 ” 고 평가했다 .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 이라며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 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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