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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대표발의 기자회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 분당을 ) 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 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이하 조특법 개정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이하 도정법 개정안 ) 등 ‘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며 “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 ” 라고 말한 뒤 “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 재건축 1 + 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 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3 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으로 현행 도정법 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 60 ㎡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 ’ 에 대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 주택 중 1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 김 의원은 “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 1 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 이라며 , “ 결과적으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 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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