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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강제징수 과정 복잡하고 비효율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한 구본창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적 제재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일견 수긍되면서도,과연 사적 제재가 필요치 않을 만큼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난 2년간 504명에 이름 그러나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 4.6%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의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부족과 관련이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깜깜이 방식으로 예금 압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결정은 통상 8개월~1년이 소요되어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금융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얼마의 잔고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은행을 무작위로 고르고, 적당한 금액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압류·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2개월 미지급되었거나 미지금 총액이 $300(약 40만원)인 경우 양육비이행부서에서 계좌를 즉시 압류하고, 채무자는 오는 15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승격된다 기관 독립화 후속조치로 금융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가 양육비 이행 강화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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