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9시 50분 더불어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출사기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대검에 고발장 제출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그럼에도 대출 직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고 실수요자들은 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했다.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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